세상만사 2009/06/19 16:48 |
나경원 의원"님"께서 국민들은 언론관계법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단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하니, 한번 크게 웃어주면서 믿어줍시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가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나경원 의원"님"이 세세한 부분을 알리고 싶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어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세세한' 부분을 1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나라당에서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미국도 신문/방송 겸영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래 글은 지난 2월 17일에 있었던 언론관계법 토론회에서 신태섭 민언련 정책위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1) 미국의 사례
그동안 FCC는 다음 같은 소유 규제책들을 사용해 왔다. 첫째, 전국시장에서 동종매체의 복수소유 제한, 둘째 방송정책 단위가 되는 미디어구역(DMA, Designated Market Area, 전파도달범위, 총 210개) 내에서의 이종 방송매체의 복수소유 제한, 셋째 동일 미디어구역 내에서의 동종 방송매체의 복수소유 제한, 넷째 동일 미디어구역 내에서의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서로 다른 구역 간의 겸영은 허용되지만, 동일 DMA 내에서는 신문·방송간 상호 지분보유는 일체 금지된다), 다섯째 동일 미디어구역 내에서의 공중파방송과 네트워크의 유선방송 소유 금지 등이다.
이 같은 규제정책은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물결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레이건 행정부 등장 이후 탈규제 방향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탈규제 정책의 기본논리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다채널․다매체화에 의한 주파수 희소성이 해소되고 있어, 그에 따른 정부규제는 무의미하다는 논리이고, 둘째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방송의 공익성을 더 잘 구현한다는 논리이다.
이를 반영해 1996년 제정된 텔레커뮤니케이션법과 동년 개정된 FCC규칙은 전국시장에서 동종매체의 복수소유 제한의 완화를 담고 있다. FCC는 한 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방송국 수를 제한해(TV의 경우 7개) 왔는데, 1992년에는 이를 12개로 완화하면서 그 대신 총 시청자의 숫자가 전국 가정의 25%를 넘을 수 없게 하였다.(시청점유율 상한규제 제도) 그리고,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에 이르러선 소유 방송국 수의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시청점유율의 규제 상한선도 35%로 완화한 것이다.
또한, FCC는 의견 다양성 보장을 위해 주요 네트워크들이 다른 네트워크를 소유를 금지해 왔는데,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한 1996년 법에 따라 FCC는 2001년 기존 4대 네트워크(ABC, CBS, NBC, Fox)와 신생 네트워크(WB, UPN) 사이의 흡수 합병을 금지하는 이중 네트워크 소유금지 규정을 폐지하게 된다.(4대 네트워크 간의 흡수 합병 금지는 유지)
한편, 그동안 동일 미디어구역 내에서의 신방 겸영 금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여론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말려 번번이 실패했다. 최근 사례로, 2007년 12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신방겸영 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미 상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안은 방송 매체가 많은 상위 20개 DMA에서는 1개 신문과 1개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되, 그 겸영 이후에도 겸영하지 않는 방송이 8개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하며, 상위 4개 방송은 겸영허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매우 제한적인 신문방송겸업 허용안이었다.
당시 상원의원인 오바마 대통령은 FC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고, 상원에서 FCC의 신방 겸영 규제 완화를 막는 결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FCC는 다음 같은 소유 규제책들을 사용해 왔다. 첫째, 전국시장에서 동종매체의 복수소유 제한, 둘째 방송정책 단위가 되는 미디어구역(DMA, Designated Market Area, 전파도달범위, 총 210개) 내에서의 이종 방송매체의 복수소유 제한, 셋째 동일 미디어구역 내에서의 동종 방송매체의 복수소유 제한, 넷째 동일 미디어구역 내에서의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서로 다른 구역 간의 겸영은 허용되지만, 동일 DMA 내에서는 신문·방송간 상호 지분보유는 일체 금지된다), 다섯째 동일 미디어구역 내에서의 공중파방송과 네트워크의 유선방송 소유 금지 등이다.
이 같은 규제정책은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물결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레이건 행정부 등장 이후 탈규제 방향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탈규제 정책의 기본논리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다채널․다매체화에 의한 주파수 희소성이 해소되고 있어, 그에 따른 정부규제는 무의미하다는 논리이고, 둘째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방송의 공익성을 더 잘 구현한다는 논리이다.
이를 반영해 1996년 제정된 텔레커뮤니케이션법과 동년 개정된 FCC규칙은 전국시장에서 동종매체의 복수소유 제한의 완화를 담고 있다. FCC는 한 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방송국 수를 제한해(TV의 경우 7개) 왔는데, 1992년에는 이를 12개로 완화하면서 그 대신 총 시청자의 숫자가 전국 가정의 25%를 넘을 수 없게 하였다.(시청점유율 상한규제 제도) 그리고,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에 이르러선 소유 방송국 수의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시청점유율의 규제 상한선도 35%로 완화한 것이다.
또한, FCC는 의견 다양성 보장을 위해 주요 네트워크들이 다른 네트워크를 소유를 금지해 왔는데,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한 1996년 법에 따라 FCC는 2001년 기존 4대 네트워크(ABC, CBS, NBC, Fox)와 신생 네트워크(WB, UPN) 사이의 흡수 합병을 금지하는 이중 네트워크 소유금지 규정을 폐지하게 된다.(4대 네트워크 간의 흡수 합병 금지는 유지)
한편, 그동안 동일 미디어구역 내에서의 신방 겸영 금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여론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말려 번번이 실패했다. 최근 사례로, 2007년 12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신방겸영 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미 상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안은 방송 매체가 많은 상위 20개 DMA에서는 1개 신문과 1개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되, 그 겸영 이후에도 겸영하지 않는 방송이 8개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하며, 상위 4개 방송은 겸영허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매우 제한적인 신문방송겸업 허용안이었다.
당시 상원의원인 오바마 대통령은 FC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고, 상원에서 FCC의 신방 겸영 규제 완화를 막는 결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서 저도 좀 헷갈리는 내용인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 미국도 아주 제한적으로 신문/방송 겸영을 하고있기는 하다.
- 하지만, 전국을 210개로 나누어서 같은 지역에서는 겸영을 할 수가 없다.
- 여론의 독과점을 우려하기에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관계법은 전국지인 조중동의 방송 소유를 가능하게 한다.
- 결국 실질적으로 미국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가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 미국의 언론법과 달리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관계법은 여론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결국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국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는 말은 뻥이 되는 거지요. 아주 제한적으로 겸영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면 안되는 거지요.
나경원 의원"님"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세세한 내용, 이런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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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유시민 전 장관이 경북대 특강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생각나네요.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미디어법이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는 미친 소리만 해대고 귀를 막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딜 보나 언론독재법인데 저게 어떻게 경제살리기와 연결된다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 국민들에게 세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려고 하는거지요...참 나쁜 인간들입니다...;
어찌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그런 시뻘건 거짓말을 하는지 저 얼굴만 보면 나쁜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