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자전거 2011/01/27 16:05 |
지난 1월 18일(화)에 수원시 도로과 자전거 문화팀의 초대로 “수원시 간선·지선 자전거 도로망구축 및 5개년계획 수립용역 보고회”[각주:1]를 다녀왔습니다. 수원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교통과 관련된 과장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로는 수원 자출사 유령님, 타냐님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수원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 동호회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는다는 것을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기분좋은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망 구축 계획을 듣고 나니, 기쁜 마음은 실망으로 변하였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철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거창한 말보다는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이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려는 이유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도로, 과거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수원시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을 단위로 4단계로 나누어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각주:2] 간선도로는 남북 7축과 동서 5축으로 총 242.4km를 구성할 계획이며, 지선도로는 역세권역, 업무권역, 주거권역, 관광권역 등으로 나누어 12개 권역으로 총 224.8km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011~2015년까지 174.8억, 2016~2020년까지 124.5억 등 20년동안 총 536.9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만드는가였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는 했지만, 차도를 다이어트하여, 차도 옆에 분리된 자전거 도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상 계획이 있었습니다.

▲ 현행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도로 부분을 조금 낮추는 방안

   

▲ 현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가로수를 이용하여 자전거 도로를 차도 쪽으로 붙이는 방안


▲ 심지어, 혼합형으로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하는 않는 방안


결국,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는 차별점을 보이지 않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용역사는 “설문조사를 해보니, 차도 옆에 분리된 자전거 도로는 차가 옆에 다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따라서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계획을 주로 세우게 되었다. 너무 자전거 동호회만을 생각하지 말아달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 동의하며,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자전거 도로와 차별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용역사의 논리대로라면 지금도 충분히 생활 속에서 천천히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동안 총 536.9억원이라는 거액의 시민 세금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자동차 규제없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생각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목적이 환경오염 및 석유고갈로 인하여 자동차를 줄이려는 것이라면, 교통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동차, 버스, 오토바이 등과 같이 교통수단으로 생각해서, 현재 수원시의 자전거 교통 수송분담율이 몇 %인지 분석하고, 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자동차에 대한 규제입니다. 결국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려면,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차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고, 결국 자전거를 이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동차 규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일반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각주:3] 

결국 이번 자전거 도로에 대한 계획은 전체 교통계획 속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생각하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통계획과의 연관성은 생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면 된다라는 순진한(?) 발상으로만 보입니다.

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을 세워야
수원시에서 자전거 도로 계획을 세우면서 동호회와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잘모르면 동호회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해야지요. 그래야 몇 백억이나 하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왜 만들고, 자전거 이용을 왜 활성화 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공부와 생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여주는 식으로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좀 더 공부하고, 생각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든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정식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받은 자료의 표지에 적혀있는 제목에 “보고회”를 덧붙였습니다. [본문으로]
  2. 이 계획은 용역 보고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고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이대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으로]
  3. 물론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더 이상 진척을 시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onlytough.tistory.com 온리터프 2011/02/12 03:34 Address Modify/Delete Reply

    창원에 간 적이 있는데 아스팔트도로 갓길에 폭도 넓고 분리대까지 설치해 준 것이 자전거에 대한 배려가 넘쳐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부 구간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좋은 자전거 길을 본 적이 없어 탄성을 지르며 탔던 기억이 생생해요~! 모든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ㅋ

    수원시의 6개 안 중에서는 그나마 네 번째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네요. 인도에 병행해 설치한 자전거 길은 끊김으로 인한 요철이 신경쓰이긴 하지만, 보행자와 가로수를 경계로 분리해준 게 가장 나아 보여요~!ㅋ

    자동차 운전자가 아니지만, 자동차 규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교통수단마다 장단점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는 빨리 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제가 취미로만 자전거를 즐기기에 그런 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ㅋ


바람난 자전거 2010/02/10 17:41 |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저탄소를 부르짖는다. 작년에는 자전거 관련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자전거 관련 주식이 엄청 오르기도 하는 헤프닝도 생겼다. 또한 4대강을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나게 욕해왔으니, 오늘은 다른 것을 보자.
작년 12월 2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와 관련된 법안이 새롭게 생겨나고 바뀌었다. 자전거에 대해서 그만큼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잘못된 관심은 때론 무관심보다는 못하는 법.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자니, 과연 자전거를 활성화하자는 건지, 규제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몇가지 문제가 되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전거의 앞지르기 관련된 부분이다.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정지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앞차에서 승ㆍ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신설).

자전거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자전거는 위험천만한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오른쪽 차선에 버스나 택시 등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앞질러야 할 경우 기존에는 좌측으로 앞질렀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측으로 앞질러야 한다. 물론 이는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위험한 상황을 낳을 수 있다.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면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라는 것은 결국 자전거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결국 자동차를 규제하여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법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전거와 관련된 법안이 꼭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좌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거나 진행하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 등에 유의하도록 함(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다음은 좌회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자전거로 돌아댕길때 좌회전시 위험한 상황을 자주 겪었다. 하지만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위험한 운전, 자전거 도로의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자전거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직진을 한뒤, 다시한번 직진 신호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으니 다음의 그림을 보자.


즉, 자전거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려면 2번의 신호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결국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법 제50조제7항 신설).

애매한 부분이다. 어떠한 자전거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 명확하지도 않다. 더구나 이또한 자전거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전적으로 동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또한 자전거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핵심이라고 할만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가장 큰 변화는 앞지르기 부분과 좌회전을 하는 부분이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미비한 변화 혹은 형식적인 변화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문제는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자전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지만, 자전거의 활성화와는 역행을 하고 있다.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자전거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성장하는 것은 바라기 힘들다. 더구나 함께 성장하길 바라고 현재의 차선을 넓히는 것은 '녹색성장'과 역행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자전거의 중요함을 이야기하지만, 정부에서 내어 놓은 정책은 자전거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정책에도 이명박 정부 철학의 문제, 소통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자전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산업으로서의 자전거는 중요하지만, 환경을 위한 자전거로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자전거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동차를 규제해야 함에도 전혀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저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전거 산업 발전만 외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기존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자출족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으며,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어놓고 만족하라는 방식은 계속 되었다. 즉 일방적인 소통만이 존재하는 자전거 정책인 것이다.

결국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활성화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오히려 자전거를 규제하고 타기 힘들게 만들었다. 기존보다 오히려 자전거를 타기 힘들어 지는데, 누가 나서서 자전거를 타자고 홍보할 것이며, 자전거를 타고 싶어할까?

다음은 개정된 내용의 전문

도로교통법

[시행 2010. 6.30] [법률 제9845호, 2009.12.29, 일부개정]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8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도로의 부분을”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1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8의2.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8의2.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를 “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노인”을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차마(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자전거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 자동차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ㆍ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 또는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행자가”를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운전자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ㆍ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제1호 중 “제16조”를 “제15조의2제3항”으로, “제18조 내지 제21조”를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으로, “제50조제4항ㆍ제5항”을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에 옮겨 규정함으로써, 도로교통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전거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실제 도로상황과 관계없이 차종별 속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된 차마 간의 통행우선순위를 폐지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에 주의하도록 하며, 자전거의 운행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경우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횡단도”를 교통안전표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규정함과 아울러, “자전거”의 정의를 자전거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도록 함(법 제2조제8호의2 및 제18호의2 신설).
  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는 장소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시키도록 함(법 제11조제3항, 법 제50조제4항 신설).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동차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수정ㆍ보완함(법 제13조제6항, 법 제13조의2 및 제19조제2항 신설 등).
  라.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서행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게 함(법 제13조의2제4항 신설).
  마.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자전거를 보호하도록 함(법 제15조의2 신설).
  바. 차마의 최고속도에 따라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위를 정해 후순위 차량에게 일률적으로 진로양보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의 운전자가 운전상황에 따라 뒤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함(현행 제16조 삭제, 법 제20조 및 제26조제3항).
  사.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정지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앞차에서 승ㆍ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신설).
  아.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좌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거나 진행하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 등에 유의하도록 함(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자.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행자로서 보호받도록 함(법 제13조의2제6항 신설, 법 제27조제1항).
  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법 제50조제7항 신설).
  카.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법 제50조제8항 신설).
  타.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할 때 일지정지 하지 않은 차마의 운전자 등을 범칙행위로 처벌하도록 함(법 제156조제1호).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evnngsky.net 저녁하늘 2011/01/27 16:43 Address Modify/Delete Reply

    앞지르기에 관련된 내용은 원래 좌측으로 해야 하지만 자전거에 한해서, 우측으로 통행 할 수 있다.(허용한다)의 의미 같습니다.


바람난 자전거 2009/12/22 11:06 |

국토해양부가 또다른 삽질을 시작하려는 모양이다. 어제자 뉴스<관련기사 :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한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안전모를 쓰게 하고, 하루 교통량이 2천 대가 넘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 경우, 차도에 따로 만들도록 한단다. 또한 야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조등과 반사체 등 안전 장비 부착도 의무화되고,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내용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전거 정책에서는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자동차 규제 정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내용은 대부분 자전거 이용자를 규제하는 내용들이다.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두는 정책이다. 하지만 어디에도 자동차를 규제하는 내용은 없다.


<위험스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한국 도로의 사정>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는데, 무엇보다 도로에서 자전거가 위험해지는 상황은 자동차 운전자에 의한 위협때문이다. 물론 차도가 아닌 곳에서는 위에 쓰여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차도에서는 위에 쓰여 있는 대로 하면 자전거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까? 자전거 전용도로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로부터의 사고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다. 아무리 안전모를 써도, 아무리 전조등과 반사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과 규제가 없으면, 자동차에 의한 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며칠 전에도 3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에서 달리다가 택시와 싸울뻔 했다. 그저 말없이 가고 있는 나에게 택시는 계속해서 1~2분간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빵빵거리며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말하며, 자전거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자전거 정책을 왜 하는지 생각이 없는 듯하다.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려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동차 등의 탄소배출량을 줄여보자는 것 아닌가? 하지만, 생각을 해보라 아무런 이득도 안되는 자전거를, 아무런 편리함도 없는 자전거를 과연 자동차보다 많이 타게 될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불편하게 만들어야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자전거와 관련된 시스템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그저 말로만 자전거를 많이 타자고 하면, 누가 탈까? 더구나 자전거 교통사고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정책만 만들게 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아니, 과연 그들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는 생각하고 있는건가, 혹은 그저 스포츠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뭔가 평온해 보이는 외국 도로의 모습>

지난 4월 블로그에 <이명박의 자전거 정책, 우려스럽다>를 쓰면서 내용에 기존 차로에 선만 그으면 되는 문제라고 쉽게 이야기를 했었다가, 몇몇 분들의 조언에 생각을 고쳐먹고 차로와 구분이 되는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다시금 이런 생각이 든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 것보다, 자전거에 대한 배려의 문제가 아닐까? 결국 자전거 전용도로를 완벽하게 차선과 분리해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자동차가 자전거를 전혀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좀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거의 100%의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전거를 상대로는 난폭운전을 하는 셈이다.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차로에서 만약 자전거가 앞에 있을때 비켜달라고 빵빵거리지 않는 운전자는 몇이나 있을까?

결국 자전거 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사회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자동차를 규제하기 위해선 어떤 대안 교통수단을 만들어야 하는지, 또한 자동차 운전자들을 어떻게 설득해낼 것인지, 아이들에게 자전거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전혀 토론되지 않은 채, 얼토당토 않는 내용의 법들만 만들려고 한다. 이런건 자전거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전거 규제 정책이라고 봐야 맞을 것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blacktv.tistory.com 흑백테레비 2009/12/22 11:29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저도 자전거타고 다닙니다만(추위로 몇일 쉬었지만) 차도로 다니기 정말 무서워요. 무대포의 운전자들....저도 가끔 운전할때 있지만 너무하다 싶을때가 많습니다. 정부의 제도와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함께 필요한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hyuy.tistory.com H_유이 2009/12/22 12:45 Address Modify/Delete

      네, 제도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를 함께 모색해야하지요. 그런데, 둘다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변화보다는 자전거 이용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니, 활성화가 될지 걱정입니다.

  2. Favicon of http://evnngsky.net 저녁하늘 2011/01/27 16:35 Address Modify/Delete Reply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차로에서 만약 자전거가 앞에 있을때 비켜달라고 빵빵거리지 않는 운전자는 자전거를 즐겨 타는 운전자 밖에 없습니다.


바람난 자전거 2009/09/14 18:16 |
선수들, 간만에 출전합니다...ㅎ(사실은 나만 그런가요? -_-)

비휴지사님은 살짝 졸리신가봐요..ㅎ

다들 즐거운 표정이네요~ 꼴몽은 뭐가 그리 좋은 걸까요? ㅎ

아...이분 요즘 절로 웃음이 나시죠? ^^;

갠적으로 이 길이 참 예쁘더라구요~^^

표정이 참 예술입니다...뒤에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무서워요...ㅠ.ㅠ

삼류님이 매우 여유로워 보입니다.

마스크로 인해 당췌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다는...ㅎ

다들 무표정해보이네요..ㅎ

오늘따라 꼴몽님의 기분이 매우(?) 좋아 보이는데요?

정겨운(?) 모교를 돌고 있는 사슴의 모습임다..ㅎ

왠지 "왜 찍어요!" 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나름 언덕을 여유롭게 올라와 주시는 위너스~

끌바를 하고 계시는 투덜이 스머프 님입니당..ㅎ

사진 촬영을 위해 다시 다녀온 비휴지사님~ ㅎㅎ

끌바를 하고 있는 Two 진영입니다....^^;

앗...또 까먹고 다 먹은 뒤에 사진 찍었네용...맛있는 보리밥을..ㅎ

요건 누구 배????

사랑의 펌프질 1. 애정이 넘쳐보이네요...^^;

사랑의 펌프질 2. 요건 왜 귀찮음이 넘쳐보이죠? -_-;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

길을 가다 만난 화원(?)

길거리에 핀 꽃들이 참 예쁘네요

이젠 가을인가봐요~

꽃밭입니다.ㅎㅎ

투덜이 스머프님이 새로 구입하신 블랙캣 3.0d 입니당...ㅎ

새거라서 번쩍 번쩍 합니다..ㅎ

여기도 번쩍 번쩍..ㅎ

요건 보너스~! 비휴지사님 표정이 왠지 저런 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보았습니다...-_-;

이제 가을이 왔나봐용...ㅎ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slows.tistory.com SlowS 2010/10/28 15:15 Address Modify/Delete Reply

    작년 가을 이군요. 즐거워 보입니다ㅎㅎ
    일주일 전만 해도 아직 저런 날씨였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바람난 자전거 2009/08/24 13:50 |
<경기신문> 24일 9면

경기도에서 자전거 이용시 헬멧 착용을 권고하는 등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안전한 라이딩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헬멧은 꼭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야간에는 후미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자전거로 수원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도로에서 달릴 때 입니다. 도로에서 자동차들의 틈에서 자전거를 탈 때 목숨의 위험을 느낍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다치는 일도 줄어들 겠지요. 하지만 뭔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헬멧을 착용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다칠 확률이 줄어든 다는 것이지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헬멧을 착용하건 안하건 사고발생율은 지금과 아마도 같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마치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얼마전 한나라당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던데, 뭔가 먼저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관련기사 : "자전거 헬멧 의무화 논란") 겸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게 되면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혼잡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전시 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탄소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면 차도는 조금 줄여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어설픈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퍼붓는 22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 이용을 진정으로 활성화 시킬 것이라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지금 자전거를 타기에 뭐가 가장 불편한 것인지. 이런 것 좀 조사하면 안되나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바람난 자전거 2009/08/14 21:02 |

드디어 마지막 날 입니다. 저는 오전까지 푹 쉬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힘든데...산의 풍경은 참 멋지네요^^

멋지게 산을 감싸고 있습니다.

신나는 내리막길 입니다...ㅎ

산의 구름이 멋집니다.

첫 휴식시간을 가질 장소를 찾기 힘들어 1시간이 넘어 도착한 첫 휴식장소...;

다들 맛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아침 라이딩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썬크림을 바르고 계신 우드님...(죄송합니다...ㅠ.ㅠ)

오전에 신나게 달렸는데....비가 많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화합님이 조금 지친 기색입니다.

사슴은 여전히 선두로 달리고...

풍경님도 아직은 여유로워보입니다.

날이 어두워서 그런지...(우드님 죄송합니다..ㅠ.ㅠ)

화합님도 도착하셨습니다.

다행이 비가 그치고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점심을 먹고 다시금 수원까지 50km정도는 잔차를 탔습니당...ㅎ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메달 2009/08/18 16:32 Address Modify/Delete Reply

    이 그래프같은건 뭔가?


바람난 자전거 2009/08/14 20:46 |

드디어 복귀 삼일째 입니다.

이제 다들 웃는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비휴지사님 만이 파워가 넘칩니다...ㅎ

저도 아직까지는 3명을 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ㅋ

엄청 긴 S자 업힐을 시작하기 전의 모습입니다...처음인 줄 알고 먼저 도착했네요.

비휴지사 님 외에는 다들 표정이 영~ -_-

비휴지사님 어머님이 싸주신 수박을 맛나게 먹고 있슴다..ㅋ

다시 출발 고고싱...이 다음 업힐이 그렇게 길 줄이야...ㅠ.ㅠ

풍경님의 여유로운 출발!

저 뒤에 죽어가는 한 중생이 보입니까??

고개를 떨구고 죽어가는 유이중생입니다...ㅠ.ㅠ

신나는 내리막을 쏘고 있습니다...ㅋ

하지만 저는 그다지 신나보이지가 않습니다...-_-

짠~! 난데없는 사슴의 등장입니다.

이유는 점심을 먹은 뒤 제가 힘들어 지쳐 차에 잔차를 싣고 비휴지사님이 운전을 하신 겁니다.

문경을 향해 달려가는 화합, 풍경, 사슴 입니다.

문경은 언제쯤 나타나려나...

저 멀리 문경이라는 표시가 보이기는 합니다만...

신호대기하며 무릎 보호를 위하여 손질 좀 하고..

며칠 간 쉰 사슴이 싸이클로 러쉬를 하여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이어서 화합, 풍경 님...^^

사이클을 타는 사슴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화합님은 왜 이리 즐거우실까요? ^^;

이것은 사슴이 아니라 사시미여~ -_-

중간에 합류하기로 한 우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잔차도 잠시 쉬고..^^

활짝 웃으며 드디어 우드님 도착...ㅋ

다시금 우드 님의 합류입니다..ㅋ

우드님이 오시자 마자 살짝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문경읍이 얼마 안남았습니다...17km

문경새재를 향해 달려갑니다.

드디어 문경새재 표시가 나왔군요!!

이것은 우드님이 개발(?)하신 물통 등입니다...-_-

삼겹살의 잔해가 남아있을 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바람난 자전거 2009/08/14 20:09 |
신난 화합님

노익장 과시~!

풍경님...

저 두터운 다리를 보라~

비휴지사 님

저 가느다란 다리를 보라~-_-;

업힐 인듯...

왜 나는 안보일까요? -_-

만연에 웃음 화합님

여유가 넘칩니다...ㅎ

드디어 2번째 펑크

비휴지사님에 이어 2번째 펑크

널부러져있는 잔차

널부러져있는 잔차

들떠있는 사람들

복귀 이틀째인지라 사람들이 들떠있습니다...난 또 어디에 있는거야~!! -_-

드디어 등장

드디어 내가 나온 사진을 발견! ㅎㅎ

지원차량

바.자 깃발이 휘날리는 지원차량

드디어 4명

역시 내리막길이라 나도 3명에 꼭 붙어 있군요...ㅋ

내리막을 무서워하는 화합님

내리막을 무서워하는 화합님

시원한 내리막

시원한 내리막

도대체 사진을 왜!

왜 이리 멀리서 찍은거야~!!

도대체 사진을 왜!

하나도 안보임...사슴

여유로운 풍경님

여유로운 풍경님

나도 이젠 옆모습이

이제 나도 예뻐해주는 군요...-_-

업힐이 좀 길었나?

지쳐있는 모습

업힐이 좀 길었나보네요

비휴지사 님이 혀를 내밀고 힘들어 하시는 군요...ㅎ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바람난 자전거 2009/08/14 19:30 |


오랜만에 타는 장거리라 사진을 찍을 여유따위는 없었습니다.....ㅠ.ㅠ 다만 핸폰으로 한장 건졌군요...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누군가에게 이끌려간...;;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바람난 자전거 2009/07/06 00:30 |
저질 폰카로 찍은거라 화질이 안습입니다. 간만에 포토샵으로 조정을 많이 했네요...귀찮....;;;
(화질이 구린걸 가리기 위해 사진은 클릭한다고 해서 커지지는 않습니다..--;)

4명의 멤버로 상쾌하게 탄천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다녀왔습니다. 3시까지 가야 하는데 서둘러서 가야겠죠? ^^

중간에 잠시 쉬며 개천을 구경하는 중입니다. 나이스 타이밍으로 깃발의 글씨가 깔끔하게 나왔네요.


앗..그런게 가는 도중에 빗방울이 떨어집니다...비를 맞으려 가보려 했지만, 금방 그칠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비가 그치길래 열심히 달리다가 간식을 먹기위해 잠시 또 쉽니다...-_-;

이런 저런 사정으로 3시가 넘어서 도착했네요. 노동자대회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전경들..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용쓰는 정부와 한나라당...
그렇게 노동자들 생각에 여념이 없다면 쌍용자동차 문제도 해결 좀 해보시죠??


여기도 또 전경들

한나라당 당사에 가서 항의하려는 대오를 막기 위해 참 많이도 모인 전경들임다.

대회가 끝나고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재빨리 가려고 용쓰고 있습니다. 사진이 참 스피드감이 느껴지게 나왔죠?
손이 좀 흔들려서...-_-


중간에 쉬는데 그래피티가 멋지게 그려진 곳에서 한장! ^^

멋진 야경을 찍어보려했으나....-_-; 찍사의 한계인지 폰카의 한계인지...
암튼 멋지게 다시 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09/07/07 23:24 Address Modify/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piaarang.com 피아랑 2009/07/08 14:09 Address Modify/Delete Reply

    와.. 저도 한강에서 자전거 타보고 싶어요..ㅠㅠ

    • Favicon of http://hyuy.tistory.com H_유이 2009/07/09 15:36 Address Modify/Delete

      한강에서 잔차를 타는 일이 즐거운 일만은 아니더군요...ㅠ.ㅠ 사람들도 많고 잔차도 많아서요...좀 위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