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2010/05/12 15:46 |
역시 대단한 대통령이십니다. 한달여동안 글을 쓰지 않던 저에게 글을 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네요.
많은 말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몇마디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은 많은 분들이 해주셨으므로 굳이 제 열받아 가며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뻘소리를 해대고 있던데, 이 또한 굳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반박해주셨고, 일일이 대답하기도 귀찮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년전 이맘 때, MB정부와 딴나라당은 촛불의 배후를 밝혀내라, 초는 누가 어떻게 구입했는지 알아내라며 마치 엄청난 배후가 뒤에 있는 듯한 왜곡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배후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다름아닌 MB가카께서 촛불을 움직이고 있는 배후였던 것입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며 잠시나마 잊고 있던 시민들에게 다시금 촛불을 기억하게 만들어주셨고, 급반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퍼온 사진입니다만, 저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는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6·2 지방선거때 투표를 까먹을 했던 사람들, 2년 전 촛불 집회를 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때에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 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했으며, 아마도 이번 투표율은 꽤나 높은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전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에서도 밝혔지만, 우리가 이만큼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게 된 것도, 올바른 역사관을 일깨워 준 것도 모두 MB가카였던 것입니다.

이는 배후 중에서도 상급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지시가 아닌, "스스로 깨닫게 하는" 최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직접적인 전달은 조폭이나 하는 하급기술이잖아요. 직접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시는 MB가카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남깁니다.

이번 이번 6·2 지방선거때에는 반드시 투표를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아직 촛불이 완전히 사그라 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5월 12일), 수원역에서는 수원촛불 2주년 행사도 열린다고 합니다. MB가카 덕분에 열정을 가지고 2년동안 꿋꿋이 버텨온 수원촛불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주변분들과 함께 찾아와 주셔서 촛불들이 어떻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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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자전거 2010/02/10 17:41 |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저탄소를 부르짖는다. 작년에는 자전거 관련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자전거 관련 주식이 엄청 오르기도 하는 헤프닝도 생겼다. 또한 4대강을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나게 욕해왔으니, 오늘은 다른 것을 보자.
작년 12월 2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와 관련된 법안이 새롭게 생겨나고 바뀌었다. 자전거에 대해서 그만큼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잘못된 관심은 때론 무관심보다는 못하는 법.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자니, 과연 자전거를 활성화하자는 건지, 규제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몇가지 문제가 되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전거의 앞지르기 관련된 부분이다.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정지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앞차에서 승ㆍ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신설).

자전거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자전거는 위험천만한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오른쪽 차선에 버스나 택시 등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앞질러야 할 경우 기존에는 좌측으로 앞질렀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측으로 앞질러야 한다. 물론 이는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위험한 상황을 낳을 수 있다.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면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라는 것은 결국 자전거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결국 자동차를 규제하여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법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전거와 관련된 법안이 꼭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좌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거나 진행하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 등에 유의하도록 함(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다음은 좌회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자전거로 돌아댕길때 좌회전시 위험한 상황을 자주 겪었다. 하지만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위험한 운전, 자전거 도로의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자전거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직진을 한뒤, 다시한번 직진 신호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으니 다음의 그림을 보자.


즉, 자전거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려면 2번의 신호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결국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법 제50조제7항 신설).

애매한 부분이다. 어떠한 자전거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 명확하지도 않다. 더구나 이또한 자전거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전적으로 동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또한 자전거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핵심이라고 할만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가장 큰 변화는 앞지르기 부분과 좌회전을 하는 부분이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미비한 변화 혹은 형식적인 변화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문제는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자전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지만, 자전거의 활성화와는 역행을 하고 있다.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자전거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성장하는 것은 바라기 힘들다. 더구나 함께 성장하길 바라고 현재의 차선을 넓히는 것은 '녹색성장'과 역행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자전거의 중요함을 이야기하지만, 정부에서 내어 놓은 정책은 자전거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정책에도 이명박 정부 철학의 문제, 소통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자전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산업으로서의 자전거는 중요하지만, 환경을 위한 자전거로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자전거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동차를 규제해야 함에도 전혀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저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전거 산업 발전만 외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기존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자출족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으며,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어놓고 만족하라는 방식은 계속 되었다. 즉 일방적인 소통만이 존재하는 자전거 정책인 것이다.

결국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활성화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오히려 자전거를 규제하고 타기 힘들게 만들었다. 기존보다 오히려 자전거를 타기 힘들어 지는데, 누가 나서서 자전거를 타자고 홍보할 것이며, 자전거를 타고 싶어할까?

다음은 개정된 내용의 전문

도로교통법

[시행 2010. 6.30] [법률 제9845호, 2009.12.29, 일부개정]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8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도로의 부분을”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1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8의2.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8의2.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를 “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노인”을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차마(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자전거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 자동차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ㆍ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 또는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행자가”를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운전자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ㆍ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제1호 중 “제16조”를 “제15조의2제3항”으로, “제18조 내지 제21조”를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으로, “제50조제4항ㆍ제5항”을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에 옮겨 규정함으로써, 도로교통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전거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실제 도로상황과 관계없이 차종별 속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된 차마 간의 통행우선순위를 폐지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에 주의하도록 하며, 자전거의 운행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경우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횡단도”를 교통안전표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규정함과 아울러, “자전거”의 정의를 자전거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도록 함(법 제2조제8호의2 및 제18호의2 신설).
  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는 장소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시키도록 함(법 제11조제3항, 법 제50조제4항 신설).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동차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수정ㆍ보완함(법 제13조제6항, 법 제13조의2 및 제19조제2항 신설 등).
  라.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서행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게 함(법 제13조의2제4항 신설).
  마.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자전거를 보호하도록 함(법 제15조의2 신설).
  바. 차마의 최고속도에 따라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위를 정해 후순위 차량에게 일률적으로 진로양보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의 운전자가 운전상황에 따라 뒤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함(현행 제16조 삭제, 법 제20조 및 제26조제3항).
  사.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정지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앞차에서 승ㆍ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신설).
  아.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좌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거나 진행하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 등에 유의하도록 함(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자.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행자로서 보호받도록 함(법 제13조의2제6항 신설, 법 제27조제1항).
  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법 제50조제7항 신설).
  카.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법 제50조제8항 신설).
  타.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할 때 일지정지 하지 않은 차마의 운전자 등을 범칙행위로 처벌하도록 함(법 제15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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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evnngsky.net 저녁하늘 2011/01/27 16:43 Address Modify/Delete Reply

    앞지르기에 관련된 내용은 원래 좌측으로 해야 하지만 자전거에 한해서, 우측으로 통행 할 수 있다.(허용한다)의 의미 같습니다.


세상만사 2009/12/30 14:06 |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무엇보다 용산참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로 인해 유가족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합의내용과 그 주변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진정한 해결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몇군데 있다.

먼저 정부와 검찰의 태도이다. 중요한 것은 보상금을 지불하고 지불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 용산참사가 벌어지게 된 원인에 대한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특공대가 조기투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3000쪽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화재의 원인이 철거민들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아직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전히 철거민들은 테러리스트들로 평가 받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내용 중 3000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운찬 총리의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용산범대위 문제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용산범대위 박래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은 여전히 수배중에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철거민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진정으로 용산참사 문제가 해결되려면, 국가가 앞장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건희는 불과 4개월만에 특별사면 되지 않았는가?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재개발의 문제가 합의 내용에 빠져있다. 아직도 뉴타운 및 재개발은 계속 진행중이고, 앞으로 잘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반영에 대한 내용은 없다. 어디서 제 2의 용산참사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용산참사가 벌어진 직후인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재개발 정책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는 듯했으나, 이제는 그런 논의가 전혀보이질 않는다.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번 합의내용은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사진출처 : 뉴시스>

덧붙여, 오세훈 시장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 그는 "용산 참사 이래 서울시장으로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라고 밝혔으나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는 용산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서울, 한강르네상스 등으로 뉴타운 사업을 밀어부치던 오세훈이었다. 뉴타운과 재개발에 대한 해결의지 없이 용산참사를 해결한다고 말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꼴이다. 마치 자신이 용산참사를 해결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이상한 헛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 '보상금'을 많이 받아서 좋겠다고 비꼬는 내용들이다. 헛소리 지껄이지 말라. 보상금은 그저 해결의 과정 속에서 나온 것뿐이며, 오히려 보상금으로 땜빵하려는 정부와 서울시, 재개발 조합을 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언론에서도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기사를 작성하지 말라. 도대체 비공개로 했다는 보상금의 액수를 '35억원 추정'이라고 말하는 저의는 무엇이며, 어디서 비롯된 정보인가?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용산참사 해결은 이명박 가카의 태도변화로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속에는 345일동안 슬픔을 간직해온 유가족들이 있으며, 장례를 치루지 못했던 5분의 열사가 있다. 또한 용산참사 해결을 외치며 유가족들을 지지해오던 수많은 시민들이 있다. 결코, 이명박, 오세훈, 정운찬과 같은 사람들이 변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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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yperblue.net hyperblue :) 2009/12/30 14:23 Address Modify/Delete Reply

    모두들 이 참사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철거민도,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던 사람들도요. 대통령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모두가 힘들었는데...이젠 모두가 화해하면 좋겠어요-

    • Favicon of http://hyuy.tistory.com H_유이 2009/12/30 14:26 Address Modify/Delete

      저도 님이 쓰신 글 잘봤습니다. 전의경으로서의 솔직한 마음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억울한 심정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개개인으로 본다면 전의경도 희생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군생활 잘 마치세요~

  2. Favicon of http://iblogger.textcube.com 꼬뮌 2009/12/30 16:46 Address Modify/Delete Reply

    진상규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뉴타운과 디자인사업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돈 그외에 어떤 것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Favicon of http://hyuy.tistory.com H_유이 2009/12/30 17:36 Address Modify/Delete

      쓰신 글 잘보았습니다...어찌보면 오세훈 측과 정부측에서 정말 머리 잘썼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3. Favicon of http://iblogger.textcube.com 꼬뮌 2009/12/30 17:58 Address Modify/Delete Reply

    처음 제글을 썼을때는, 이러한 소식이 기사화된지 얼마 안되었을때라 그런지,
    사실, 보상금을 받는다. 민형사책임 묻지 않는다는 내용 외에 특별한
    기사는 보지 못하였었습니다.
    이번 합의가 앞으로 투쟁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싶어서 상당히 실망하고 염려했는데
    글쓰고나서 보니,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글도 많고 기사도 많다는 것을 봅니다.
    아직 실망하기엔 이르네요.

  4. Favicon of http://yoosungae.tistory.com 따뜻한슬픔 2009/12/30 22:21 Address Modify/Delete Reply

    남아있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네요. 한해가 가기전에 협상타결이 되어 다행이긴 한데, 어쨌거나 찝찝하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


세상만사 2009/12/22 12:40 |

<관련기사 : ‘지붕킥’, “빵구똥꾸 계속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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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22 16:46 Address Modify/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세상만사 2009/12/02 16:24 |

어제 (12월 1일) PD수첩을 봤다. '4대강 예산과 민생예산'이라는 제목으로 4대강예산의 허구성을 잘 파헤쳤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못보신 분들은 MBC 콘팅 서비스를 통하여 무료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http://conting.imbc.com/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MBC 아이디만 있으면 된다.)


우선 이번년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급증했다고 정부가 주장하는데,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려주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원 삭감되었다.
빈곤층 아이들에게 급식 지원금은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필수요건 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급증했다고 하는 복지예산에서 급식 지원금은 대폭 삭감되었다. 도대체 굶주리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껀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도 903억원 삭감되었다. 이제는 얼어 죽으라는 이야기이다. 통장에 적혀 있는 정부에너지 보조 '3만원'. 그나마 받던 에너비 보조금도 이제는 받기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벌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알다시피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일용직으로 일자리를 구해도 쉽지 않다고 한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는' 정운찬 총리.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원을 삭감한 정부이기에 신뢰가 가질 않는다.


또한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광고하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연금 등 자연증가분과 보금자리주택 융자금을 제외하면 8000억이 증가하여 0.8%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삭감된 예산 목록이다.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겨질만한 항목이 죄다 삭감되었다.

이번엔 4대강 예산이다. 3조 5천억원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국토해양부 + 농림수산식품부 + 환경부 + 문화체육관광부를 다 합치면 5조 3333억원이라고 예산 정책처에서 공식 발표했었다. 더구나 수자원공사의 3조 2천억을 합치면 8조 5333억원이 된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4대강 예산을 축소발표하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가.





다음은 8조 5333억원이나 투여되는 4대강 예산이 정말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가뭄으로 피해를 봤다는 경남고성군 삼덕저수지와 경남남해군이 등장한다. 정말로 심각해보인다. 물이 부족해서 어서빨리 물을 저장해두어야만 할 것 같다. 이것이 4대강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PD수첩에서 직접 찾아갔다.

4대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경남 남해군의 한 이장님의 말씀이다. 분명 가뭄의 피해가 있지만, 그것과 4대강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이번엔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이다. 저수지의 물이 말라 딱이 쩍쩍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 저수지이다. 역시 마찬가지의 반응이다. 4대강 사업과 삼덕저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되려, 4대강 사업같은거 하지말고 저수지 준설작업이나 하라는 반응을 보인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동영상에 등장한 2지역 모두 4대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정도로 거리가 멀다. 그런데 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홍보하는 동영상에 관계도 없는 지역이 등장한 것일까? 정말 의문스러울 뿐이다.


이번엔 둑을 높이려는 저수지이다. 30년동안 상습적으로 가뭄과 홍수를 겪은 지역은 단 한 저수지도 없다고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말한다. 하지만, 이번 4대강 사업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것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여된다.




또한 4대강 사업이 혹시나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각 지역별로 직접 전화를 한다. 부산시, 충청남도, 경상남도에 전화를 해보지만, 국가하천에서 피해를 받은 적은 거의 없단다. 이는 폭우피해가 4대강에서 많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방하천 등에서 많이 피해를 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표에 정확하게 나와있다.


4대강에서 2009년 폭우피해는 고작 0.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4대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다.



결국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럼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냔 말이다.

이제야 알았다. 4대강 사업을 하는 이유는 자기 식구들 배불리기였다. 도대체 하필 그 많고 많은 도시 중에서 포항시이며, 포항시의 그 많고 많은 학교 중에서 동지상고냔 말이다. 이유는 뻔하다. 한국의 위대하신 대통령님과 그의 형님이 나오신 고등학교이기 때문이다. 우연치고는 너무 의심스럽지 않은가.

그 후에는 부자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민생예산을 감소한 이유에는 4대강 사업도 있지만, 부자감세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자감세를 추진했다는 정부,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자가 활성화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른 건 잘 모르겠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만 보아도 너무나 터무니 없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듯 선전하지만, 죄다 구라투성이의 이미지 메이킹이었을 뿐이다. 4대강 사업, 제발 중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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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톰소여 2009/12/02 17:38 Address Modify/Delete Reply

    흠.. 얼마전 본 기사가 기억이 나네요.. 조직 폭력배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총학생회장이 되려다가 다른 후보 폭행사건.. 학교 축제, 학교 자판기, 체육 대회등 여러 이권을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뒤늦게 대학교에 가서 총학생회장이 되려고 했던 사건.. 이 사건이나 지금 형세나...

  2. 이원재 2009/12/03 10:55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저기.. 해남이 아니라..남해군 입니다.^^ 수정부탁드려요.

  3. Favicon of http://earthw.tistory.com 지구벌레 2009/12/03 13:39 Address Modify/Delete Reply

    미처 방송을 못봤는데...챙겨봐야겠군요.
    트랙백 놓고 갑니다.


세상만사 2009/11/26 14:21 |
정부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려고 한다.(관련기사 : 만 5살에 초등학교 갈 수 있다)

만 5살에 초등학교에 보내는 것보다는 좀더 댕겨서 만 4살에 초등학교에 보내는게 좋지 않은가?
어차피 만 4살정도 되면 말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배울 수 있지 않는가 말이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최대한 빨리 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이니 5살이 아니라 4살 3살도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하자는 말이다.
요즘은 조기 영어교육이다 뭐다 해서 사실 4살 정도되면 영어 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까짓꺼 초등학교가 대수겠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다. 어차피 현재의 학교가 20세 이후 취업을 위한 양성소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판단은 사실 올바른(?) 판단이다. 내가 봤을 때 올바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정말 솔직한 얘기다.

하지만, 정말 학교가 그런 기능만을 수행해야 하나. 정말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사회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말이다.

정말로 저출산이 걱정이 된다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깎으면서, 만 5살이면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4대강 삽질하지 말고, 관련 예산이나 확충하라.

이명박 정부의 상상력이 대단하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영화의 문구처럼, 이명박 정부의 기발함은 언제나 국민들의 뒷통수를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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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finkl1004s2 One Fine Day 2009/12/04 17:02 Address Modify/Delete Reply

    자식 한명 대학까지 보내는 돈이 만만찮아서..

    부모들이 애를 낳기를 주저하는것이지...

    이명박의 정책은.. 참.. 부모들이 자식 놓기 싫어서 안 놓는것인마냥...

    셋째부터 대학,취업 혜택과 이중국적을 허용을 검토라니...

    셋째 이전에 첫째,둘째 키우는 돈은 그러면 누가 감당하게.. -_-;;

    날로 대학 등록금은 치솟고... 사교육비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명박이 서민의 입장에서 자식들을 키워봐야 말도 안되는 정책을 안 내놓겠죠..


세상만사 2009/11/18 11:47 |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이 가히 장난이 아니다. (관련기사 : MB, 절차생략 '속도전')사실은 대통령이 되어서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지난 서울시장이었을 때도 청계천과 중앙 버스전용차선을 밀어붙였다. 그 당시 들었던 소문으로는 시장 취임식 기념에 맞추려 빨리 빨리 진행한다였다. 특히 중앙 버스 전용 차선은 시행 초기에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다.

(사진출처 : 한겨레)

문제는 거기에서 출발한다. 과정상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는 사회,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사회,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회.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4대강 사업, 행정구역개편, 세종시, 언론관련법, 모두 과정은 생략된 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국민들 중에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겠는가? 정말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모든 사업을 펼치기 이전에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해야 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은 사라지고, 티비를 통해서 모든 사업을 과대 광고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이 감성적인 광고만 늘어 놓고 있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우려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은 대대손손 강을 흐르게 하는 사업으로 포장되고, 행정구역개편은 어느 누구도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그저 지역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뿐이다. 세종시에 대한 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관련법은 누가보아도 절차를 무시한채 진행되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다. '빨리빨리'와 결과중심의 사고는 이명박 정부에게 힘만 주고 있을 뿐이다. 사실 국민들의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사업들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번 위기만 넘기면 '잊어버릴' 사회라는 확신때문이 아닐까?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그랬다. '독재정권'이라고 명명되는 박정희도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추앙받고 있다. 사실 박정희가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경제가 좀 나아진 것이 아니었나. 어째되었건. 더구나 박근혜의 경우에는 그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만약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욕을 먹었다면 좀 옹호해주었을 텐데...) 독재정권은 물론이요, 광주에서 수백명을 살해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가끔씩 티비에 나와서 말도 안되는 발언을 해댄다.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분명 내 기억으로는 그들은 종신형을 받았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런 사과도 없이, 반성도 없이 다시 얼굴을 내비친다는 말인가. 아니 그런 것을 용납하는 언론과 국민에게 더 화가 난다.
이승만도 그렇다. 대표적인 친미정권으로 이야기되며, 결국 하야되었지만, 어린 시절 내 기억으로는 이승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되지만은 않았었다.

결국 이런 역사의 과정 속에서 지금이야 당장 욕을 먹어도 나중에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꺼야, 지금 한몫 챙겨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야지 라는 확신을 이명박 정부는 가지고 있는거다. 이래서 과거에 대한 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 법적인 처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풍토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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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2009/10/28 15:17 |
선덕여왕이 재미있는 이유는, 현실의 정치가 닮아 있기 때문이다. 어제(27일) 선덕여왕 방송분에서의 미실은 이명박 정권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역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미실의 난'이 등장하면서, 미실은 상대등 시해를 악용하여, 정변을 일으킨다. 그리고, 진평왕을 감금한 뒤 옥새를 탈취하여 선덕여왕 추포령을 내린다. 그리곤 대신들을 불러 회의를 하는데, 미실이 밝힌 진평왕의 교서를 의심하는 신하를 단칼에 베어버린다. 이른바 '공포의 정치'이다. 신하들은 더이상 그 자리에서 미실에게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게 된다.


작년 말 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권의 대응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미네르바, 노종면, 윤도현, 김제동, 손석희 등등 모두 이명박 정권하에서 미운털이 박힌 사람들이다. 특히 미네르바의 경우 무죄로 풀려났지만, 구속에 의한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는 갈수로 축소되고, 사람들은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걸 써도되나? 라는 사소한 생각.

작년 말 촛불 네티즌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또한 같은 효과를 발휘했다. 작년 5월 촛불시위에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가버린걸까? 과연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혹은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올바른 정책으로 바꾸어서 촛불집회가 축소된 것일까? 아니다. 작년 말 촛불 네티즌들을 연행, 구속한 것의 효과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비록 무죄라고 할 지라도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경험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덕여왕'의 미실이 위국령(계엄령)을 내린 것처럼, 이명박 정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계엄령을 사람들의 머리 속에 각인시켰다.

몇몇의 사건을 강경하게 대응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벌이지지 못하게 하는 '처벌의 본보기'는 이명박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바다. 그것이 구속, 연행과 같은 방식이던, 명예훼손을 이용하는 방식이던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효과를 낳는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개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등이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한나라당에서 미디어악법(언론악법)을 무리수를 두어가며 추진한 이유는 이것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비록 본보기를 보여주었다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미디어악법을 재투표, 대리투표를 해가며 강행한 것은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내일(29일) 2시에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된 헌재판결이 난다고 한다. 위헌판결이 나든 합헌 판결이 나든 많은 우려가 있다. 위헌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에서는 미디어법을 조금 수정하여 혹은 더욱 악랄하게 수정하여 통과시키면 될 것이고, 합헌 판결이 나게 되면 결국 아무런 할말이 없어지게 된다.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과정은 정말 문제였지만, 결국 그 과정만을 문제삼은 것은 어찌보면 한나라당이 원하던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즉,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과정이 올바르게 되면 그 내용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결국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된 헌재판결과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물론 관심이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헌재판결에만 매몰되서는 안된다. 위헌판결이 나든 합헌 판결이 나든, 미디어악법은 악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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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2009/10/13 13:28 |

(SF다큐스릴러)MB 정권. 드디어 국민의 심판을 받다! (출처 : 용산국민법정 홈페이지 http://mbout.jinbo.net/court)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9개월이 되어간다. 이토록 긴 시간동안 정부와 검찰에서는 오로지 철거민들의 잘못만을 이야기하며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있다. 얼마전 정운찬 총리가 용산현장을 방문했지만, 그저 눈물을 흘리는 "쇼"에 불과했다. 서민을 위한다며, 시장에서 오뎅을 사먹는 "쇼"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이제, 검찰을 믿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스스로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이다. 10월 18일 용산국민법정을 진행한다. 꼭 참여하여 MB정권에게 심판을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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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신문만평보기 2009/09/18 18:00 |
<경기신문> 9월 18일자 만평

얼마전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장안구는 10월 28일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를 낙하산으로 공천하려고 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한나라당은 강재섭 전 원내대표를 내보내려 한답니다. 민노당에서는 안동섭 경기도당 위원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하산 공천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당선'이 목표이기에 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때 뿐입니다. 유명하면 그만입니다. 지역구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으며, 얼마나 일을 잘할지는 관심 밖의 일입니다. '당선'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명하거나, 직업이 좋거나, 외모가 좋은 사람만이 후보로서는 1등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거제도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개인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 개인에게 나의 모든 정치적 권리를 양도하고 맙니다. 개개인은 단지,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비정치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정치에 신물을 느끼게 만듭니다. 투표를 해서 대표자를 뽑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고, 정치꾼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누구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은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 정치적 행위를 합니다. 수원촛불도 나가고 기자회견도 하고, 피켓도 들고 구호도 외칩니다. 물론 선거시기에는 투표도 할 겁니다. 잊지말아야 할 것은 투표가 정치적 행위의 모든 것이 아니라 일부라는 겁니다.

<경기일보> 9월 18일자 만평

요즘 <경기일보>만평이 이상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별로 없었는데, 이틀 연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말이 많았던 문제들을 수질에 비유하여, 그것을 4대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중부일보> 9월 18일자 만평

<중부일보>도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관들의 파렴치한 모습을 비판하며, 아이의 장래희망이 장관이라는 것에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러다가 조만간 '장래희망은 대통령!'이라는 말에 놀라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경인일보> 9월 18일자 만평

쌀 재고량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랍니다. 풍년이 걱정이라는 농민들...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찌 설명해야 할까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 단지 쌀 소비량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 3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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